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약관은 SK플래닛㈜(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OK캐쉬백 카드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회사의 제반 권리 · 의무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 2조 (정의)
-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OK캐쉬백 카드서비스"(이하 "카드서비스" 또는 “캐쉬백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충전·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 "OK캐쉬백카드"(이하 "캐쉬백카드")란 이용자가 카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승인한 카드로서, 회사가 정한 기술사양에 따라 인증한 바코드, 칩, 애플리케이션 등을 내장하여 회사 또는 OK캐쉬백 제휴사가 발급합니다. 카드번호가 기재된 실물 카드, 카드서비스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회사가 정한 기술사양에 따라 저장·발급한 전자식 형태의 카드, OK캐쉬백 홈페이지 를 통하여 카드서비스에 가입했을 때는 캐쉬백카드에 해당 ID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됩니다.
- 3. "OK캐쉬백카드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란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아 카드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 4. "OK캐쉬백제휴사"와 "OK캐쉬백가맹점"(이하 통칭하여 "제휴가맹점")이란 회사와 캐쉬백가맹점 가입 계약 또는 캐쉬백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 대한 캐쉬백 적립포인트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캐쉬백포인트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5. "OK캐쉬백포인트"(이하 "캐쉬백포인트")란 이용자가 카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 발행 및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약관 제3장과 제4장에 기술된 바와 같으며, 다음 각 목과 같은 캐쉬백포인트의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됩니다.
- 가. 캐쉬백 충전 포인트: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여 회사가 발행한 포인트
- 나. 캐쉬백 적립 포인트: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포인트로서, 이용자가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결제했을 때 회사와 제휴가맹점 간에 약정되거나 본 약관에서 이용자에게 약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포인트
- 6. "OK캐쉬백쿠폰"(이하 "캐쉬백쿠폰")이란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일정한 캐쉬백포인트가 기재된 표지로서 지류쿠폰, 전자쿠폰, 모바일쿠폰 등의 형태로 발급된 것을 말합니다.
- 7. "가용포인트"란 본 약관 제20조의 기준에 부합하여 회사가 정한 제휴가맹점에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캐쉬백포인트를 말합니다.
- 8. “충전”이란 이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회사에 지급하여 회사가 그 대가에 상당하는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저장·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9. “환급”이란 이용자의 청구가 있을 때 캐쉬백 충전 포인트에 기록된 잔액을 이용자와 회사 간에 약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환불”이라고도 합니다.
- 10. “접근매체”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한다),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등 및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② 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카드서비스 개요)
회사가 본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카드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카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본 약관에 정해진 제반 절차를 거쳐 캐쉬백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개별 서비스의 특성이나 캐쉬백 포인트의 성격에 따라 일부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이용범위 등이 제한되거나 이용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이 요구될 수 있으며, 그럴 때 회사는 그 제한사항와 자격요건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캐쉬백 적립 포인트 관련 서비스
이용자는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제휴가맹점에서 상품 · 서비스의 구매, 회사가 발급한 캐쉬백쿠폰 제출,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적립 요청을 하면 캐쉬백 적립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2. 캐쉬백 충전 포인트 관련 서비스
이용자는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캐쉬백 충전 포인트를 충전하여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 3. 캐쉬백 포인트 결제서비스
이용자는 본 약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적립 또는 충전된 캐쉬백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개정)
- ①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회사는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1. 이메일(E-mail) 통보
- 2. 서면 통보
- 3. 캐쉬백서비스 홈페이지(www.okcashbag.com) 내 게시
- 4. 제휴가맹점 내 게시
- 5. 일간지 공고 등
- ② 본 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약관(이하 "개정약관")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유효합니다.
- ③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회사에 통보하여 카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본 조 제1항과 제2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고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카드서비스 이용정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본 조의 통지 방법과 통지의 효력은 본 약관의 각 조항에서 규정하는 개별적이거나 전체적인 통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제5조 (거래내용의 확인)
- ① 회사는 캐쉬백 홈페이지 등의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거래일자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 7.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8.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급인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9. 전자금융거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했을 때의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④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64 The Planet
- 2. 이메일: ocb@skplanet.com
- 3. 전화번호: 1599-0512
제6조 (오류의 정정 등)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회사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알려 드리며,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해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보존 방법은 제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제8조 (거래지시의 철회 등)
- ① 이용자가 캐쉬백 포인트로 대가를 지급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제휴가맹점 등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제휴 가맹점의 단말기 등 전자적 장치의 조작 오류 등으로 거래지시 철회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거래 이후 별도의 추가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번호,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따르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 ·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책임)
-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이하 “전자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했을 때
- 2.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소기업은 제외)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을 때
- 3. 회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이를 누설, 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이용자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회사가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를 처리할 수 없었거나 지연하여 이용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 발행업체나 통신판매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했다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④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보수 · 점검하거나 교체할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을 때 회사는 이용자에게 중단 일정 및 중단 사유를 미리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제11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① 이용자는 회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와 담당자에게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과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에 분쟁처리를 신청하면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지킵니다.
제1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및 OK캐쉬백 회원서비스 이용약관 등 개별 약관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14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